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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야외 불사용 규제

뉴저지주가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발생이 잇따르자 불사용 경계령을 내렸다.   뉴저지주는 11일 한인들이 많이 사는 북부 뉴저지 티넥의 오버펙공원 서남쪽 지역과 저지시티 인근 고속도로변에서 산불이 일어나는 등 지난 1주 동안에만 10여 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났다.   이에 따라 뉴저지 삼림화재서비스국(New Jersey Forest Fire Service)은 주민들의 야외에서의 불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불사용 규제 2단계’를 발령했다.   뉴저지주는 산불을 막기 위해 5단계의 경계령을 시행하고 있는데 ‘불사용 규제 2단계’는 재난 대처 수준의 ▶극도 위험(extreme danger) ▶매우 높음(very high) 밑에 주민들의 불사용을 규제하는 3단계 중 두 번째 경보다.   ‘불사용 규제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은 숲이 있는 지역에서는 특별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불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특별한 조건은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덕 등이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낙엽·마른가지를 태우거나 ▶화덕 옆 10피트 내에 미네랄 성분의 토양이 있어서도 안 된다.   한편 ‘불사용 규제 2단계’ 경계령을 어기면 현장에서 체포되고,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저지주 불사용 불사용 규제 뉴저지주 야외 불사용 경계령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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